[의약뉴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이로 인한 경상환자도 줄어들었는데, 한의과 전체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의과의 경상 환자 비중이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가 의과보다 더 클 뿐 아니라,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지난달 30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경상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21만 7148건(경상자 22만 7511명, 중상자 7만 4258명) ▲2019년 22만 9600건(경상자 24만 5524명, 중상자 7만 2306명) ▲2020년 20만 9654건(경상자 22만 6036명, 중상자 6만 564명) ▲2021년 20만 3130건(중상자 21만 9283명, 중상자 5만 5905명) ▲2022년 19만 6836건(경상자 21만 2430명, 중상자 5만 1715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의과의 진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한의과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측의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1조 787억원)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22년에는 의과가 1조 439억원, 한의과는 1조 4635억원을 기록, 둘 간의 격차가 2279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확대됐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경상환자 숫자는 2018, 2019년에는 약간 늘어났으나 그 이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이에 맞춰서 의과 진료비도 줄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진료비를 맞춰보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금의 정체도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늘어나고, 일반 국민들에게 자동차 보험 비용이 계속 부과돼 선의의 피해자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만큼, 무슨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한의과의 전체 진료비뿐 아니라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같은 상병간 비교하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4821명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한의과(2356억 1113만원)가 의과(756억 2729만 2000원) 대비 311.5%(3.12배)더 많았다.
또한 입원일수는 한의과(138만 9691일)가 의과(54만 4796일) 대비 255.1%(2.55배), 건당진료비는 한의과(104만 3848원)가 의과(33만 8448원) 대비 308.4%(3.08배) 높았다.
S33 상병의 경우에는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3만 715명 적었고, 진료비는 한의과(1812억 647만 3000원)가 의과(405억 9362만 6000원) 대비 446.4%(4.46배), 한의과(108만 7289일)가 의과(24만 4152일) 대비 445.3%(4.45배), 건당진료비는 한의과(105만 2749원)가 의과(30만 3386원) 대비 347.0%(3.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으로는 S13 상병의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만 1069명 적었고, 진료비는 한의과(4760억 2704만 5000원)가 의과(1051억 6040만원) 대비 452.7%(4.53배), 내원일수는 한의과(590만 7856일)가 (270만 5258일) 대비 218.4%(2.18배) 건당 진료비는 한의과(8만 545원)가 의과(3만 8856원) 대비 207.3%(2.07배) 높았다.
S33 상병도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만 584명 적었고, 진료비는 한의과(2658억 6299만 5000원)가 의과(703억 3625만 6000원) 대비 378.0%(3.78배), 내원일수는 한의과(331만 942일)가 의과(157만 192일) 대비 210.9%(2.11배), 건당 진료비는 한의과(8만 260원)가 의과(4만 4766원) 대비 179.3%(1.79배) 높았다.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1순위인 S13 상병을 기준으로 하면, 입원 진료비는 한의과(2356억 1113만원)가 의과(756억 2729만 2000원) 대비 311.5%(3.12배), 외래 진료비는 한의과(4760억 2704만 5000원)가 의과(1051억 6040만원) 대비 452.7%(4.53배) 등 한의과 경증환자 진료비가 의과대비 약 3~4배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그간 한의과의 행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자동차보험 제도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구조개선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경증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 운영하는 행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하도록 변경됐다는 것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의견 개진을 통해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한의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의과ㆍ치과ㆍ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임상진료 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한의과 진료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해 국민과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