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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후불제 논란, 보험업법 개정안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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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후불제 논란, 보험업법 개정안 이해 부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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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로 거론...“심평원 배제가 후불제 저지한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실손보험 후불제를 자초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실손보험 후불제를 자초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실손보험 후불제를 자초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가 대의원들에게 발송됐다.

불신임 사유 중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의협이 후불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에게 보험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3자 지불제도(환자가 진료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후불제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분을 추후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나, 이는 현행 건강보험시스템 상에서는 불가능하며,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불제라는 용어는 보험업법 개정안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 같다”며 “중계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한 것 자체가 후불제의 단초를 제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도 청구를 환자를 대신해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위한 서류 중 일부를 환자를 대신해서 보험사로 전송해 주는 것뿐”이라며 “청구를 위한 일부 서류가 보내지더라도 보험사로의 신청은 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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