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현대해상 등 실손보험사들이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을 거절하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 아동병원협회 등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이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호자에 보낸 보험금 거절 관련의 문지를 보낸 것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8일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의 문건을 전국에서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특정 소아청소년과의원 이름을 명시, 대표원상 수신으로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 진단하여 부모님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장기 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부모님들에게 강요’라며 마치 범죄행위를 지적하듯 적시하고 있다는 것.
또 ‘민간치료사 즉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 학회 등이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의사의 처방 여부를 불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부당하게 청구해서 현대해상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운영하는 민간보험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자의적이고 편중된 문제의식과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의 책무를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보호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현대해상의 실손보험금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의 발달지연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현대해상은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배포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code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 상품”이라며 “상품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도 요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에 미비한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의 조기진단 조기중재 시스템을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 명에 이르고, 자폐아 수는 35만 명이나 사회보험제계의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는 것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함께 앓고 있는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전문적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한다”며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