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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합의 두고 내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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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합의 두고 내 내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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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에 공개 질의서까지...의협, 대회원 서신으로 진화 나서
▲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위해 필요 인력 수급추계를 통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됐다. 
▲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위해 필요 인력 수급추계를 통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됐다. 

[의약뉴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사항에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사항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ㆍ종합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사항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는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재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공급을 늘리면 되겠지’라는 원초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언론에 의대정원 확충 가능성이 보도된 것만으로도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을 전제로 의료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대정원 이슈’가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넘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증거”라며 “지금은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이러한 선택은 이공계를 포함한 교육 전반을 회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의총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올해 의협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필수 회장에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다시 한 번 사퇴를 종용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체 의사회원들의 민의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합의한 여부와 이유, 대응방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의협으로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가 보낸 공개질의서는 ▲지난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해명해달라 ▲지난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왜 의협이 나서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등의 질문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는 향후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공개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의협은 전체 회원들의 민의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 내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복지부는 협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부의 요구에 의협은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우선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 재조정 이뤄질 것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보상 통한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책 마련 등을 전제했다는 것.

의협은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고려돼야 할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고,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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