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8 19:01 (목)
‘만 나이’ 체제 전환, 약국가는 "변화 없다"
상태바
‘만 나이’ 체제 전환, 약국가는 "변화 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5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적용...“기존 시스템대로 가면 된다”

[의약뉴스]

▲ 오는 28일부터 모든 나이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되며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은 이전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오는 28일부터 모든 나이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되며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은 이전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사회적ㆍ법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며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 대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됐던 ‘만 나이’ 통일이 다가옴에 따라 학교 등 나이에 민감한 영역에서는 체제 전환 준비에 나섰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만 나이 적용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하는 등 혼란에 대비한 모습을 보였다.

약국가 또한 나이에 따른 의약품 처방ㆍ조제의 변화가 있기에 예민한 영역이다.

만 18세 이하의 경우 나이에 맞는 일반의약품 판매나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고, 고령층에 대해선 고혈압, 당뇨 등 혜택이 있기에 약국에서 나이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에 따르면 현 체제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이미 약사들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환자들 복약지도를 해왔기에 큰 준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 A씨는 “소아와 청소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예정”이라며 “이미 개월 단위로 환자의 나이를 파악해서 복약지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들도 이를 알고 약국을 찾는다”며 “그렇기에 큰 혼란이 있을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인과 중장년층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이미 만성질환 관련 혜택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받아왔기 때문.

약사 B씨는 “노인ㆍ중장년층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아왔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시스템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해온 게 있기에 변화가 없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로 인해 복약지도시 오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취학 아동 보호자들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계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복약지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약사 C씨는 “가끔 만 나이와 사회적 나이를 혼동해서 복약지도 사항이 어땠는지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 나이로 통일되면 복약지도 과정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도 혼동이 없을 듯 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