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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특성 고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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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특성 고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야 '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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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경승구 부연구위원...공공기관 참여 독려ㆍ교육기관 관리 방안 수립 제언

[의약뉴스] 초고령화시대가 눈 앞에 다가온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인 노인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의 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요양보호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경승구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우선 교육 대상 직무 탐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급여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나, 교육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다양한 욕구를 지닌 베이비부머의 진입을 고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는 제공하는 급여유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도 급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요양보호사 직무는 법과 공식적인 기록지 등을 살펴보아도 급여유형별로 명확하게 분류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여유형별로 직무유형을 유형화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경력 및 숙련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제공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일본의 경우, 홈헬퍼는 양성교육은 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과 상황별 대응방안 등의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직무교육에서는 수강자 각자의 특성과 경력을 고려하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급여유형별 경력별 직무군별 교육 우선순위.
▲ 급여유형별 경력별 직무군별 교육 우선순위.

이에 연구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급여유형별로 구분, 유형화하고 이를 이용해 급여유형별ㆍ경력별 교육이 필요한 직무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기관에서 10개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20만 858명 중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활용해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으로 구분하고 목표표본 95% 신뢰구간 표본오차 ±4.5%p를 반영해 각 유형별 450명을 목표로 설정, 최종적으로 입소시설 459명, 주야간보호 464명, 방문요양 465명을 조사했다(총 1388명)

분석결과, 급여유형별ㆍ경력별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이 다르게 도출됐고, 직무군에 포함된 직무 역시 교육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경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입소시설의 경우, 5년 미만 경력자는 신체동작지원 직무군이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으로 나타난 반면, 5년 이상 경력자는 인지활동ㆍ관리지원 직무군이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으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는 5년 미만 경력자와 5년 이상 경력자 모두 신체동작지원과 인지활동ㆍ관리지원 직무군이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으로 도출됐고, 5년 이상 경력자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과 보호자 응대 직무군이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으로 도출돼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방문요양은 경력과 상관없이 신체활동지원, 신체동작지원, 인지활동ㆍ관리지원 직무군이 공통적으로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으로 도출됐고, 5년 이상 경력자는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지원 직무군이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으로 도출돼 차이가 있었다.

각 급여유형별ㆍ경력별 도출된 최우선 교육대상 직무군에 포함된 직무들의 교육 우선순위를 확인해 본 결과, 최우선 교육 대상 직무군의 순서 및 각 직무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5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신체동작지원은 세 급여유형 모두 포함되었고, 가장 우선 시 되는 교육대상 직무이지만 포함되는 직무의 순서는 급여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남.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직무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엔, 각 급여유형별 최우선 교육 대상 직무군이 급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동일하게 포함된 직무군이더라도 교육대상 직무의 우선순위가 달랐다.

이에 경승구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급여유형별ㆍ경력에 따라 교육대상 직무가 다르게 도출된 만큼,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시 요양보호사가 자신에게 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난이도 역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참여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수교육을 도입해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ㆍ오프라인 등의 혼용 및 교육 욕구가 높은 직무에 대한 심화 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교육욕구가 높은 직무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요양보호사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교육이 도입된다면 한 해 교육생이 약 5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기관 질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수교육기관 선정 전 교육기관 관리방안을 수립해 사전에 대비하며, 더 나아가 지자체와 공단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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