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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개회, 비대면 진료 논의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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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개회, 비대면 진료 논의 ‘쉽지 않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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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강 전망...“이끌어갈 구심점 없어”

[의약뉴스] 1일 개회한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계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해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란 전망이 있었지만, 의제를 끌어갈 구심점이 없어 이번 달에는 진전이 없으리란 분석이다.

▲ 6월 임시국회는 보건의료계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 6월 임시국회는 보건의료계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지난 5월과는 달리 6월 국회는 비교적 조용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오는 12일과 2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이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된 상황을 수습하는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 부결된 간호법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간호법이 최종 부결된 뒤 국회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며 “야당은 다시 법안을 준비하려 하고, 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논의도 이 달에는 진전이 없을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해  법제화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의원들사이에 아무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발의된 5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의료계와 약업계, 산업계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도 모두 달라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의제를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어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도 당분간 답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계나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모아서 진전시킬 주체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구심점이 없더라도 여야 모두 법을 발의한 만큼 물밑 논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칫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마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이후에는 국정감사 체제로 돌입하고 그 뒤에는 2024년도 예산안 논의로 이어진다”면서 “올해가 끝나면 국회는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치려면 올해 8월이 사실상 최종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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