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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심기 불편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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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심기 불편한 약사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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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미비, 플랫폼 규정 문제 산재...“플랫폼 불법 중단해야”

[의약뉴스]

▲ 대한약사회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여전히 약 배달을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한약사회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여전히 약 배달을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시범사업 기간에 초진 환자 진료, 조제 약 배달 등 기존 영업 방식을 이어가자 대한약사회는 불법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은 위법을 중단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시간이지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시간이 아니기에 현 상황은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조제 약 전달 방식은 약사와 환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 진료와 약 배달을 제한했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여전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의 영업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들이 기존 영업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명확한 기술적 지침이 없는 시점에서 과거 방식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당장 서비스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며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지침이 나온게 없어 일단은 이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음에도 플랫폼들이 영업 방식을 바꾸지 않자 약 배달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대한약사회는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업체들이 반영하지 않고, 이전 방식의 영업을 이어가는 일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도기간이지만, 불법 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확실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기에 약사회는 자료 수집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플랫폼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최근 약사법 등 관련 법에서 처벌 근거 규정을 찾았기에 이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며 “플랫폼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그동안 처벌이 어려워 약사회는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법 조항을 살펴보다 처벌 근거 조항을 찾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발표 과정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며 “아직 시범사업 시행 초반이기에 복지부가 바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논의할 시간이 생길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회의에 나가 개선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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