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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 해법 두고 의-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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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 해법 두고 의-한 신경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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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편향된 의료체계 원인”...의협 한특위 "한의대 폐교ㆍ한의사 제도 폐지해야"
▲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계와 한의계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계와 한의계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의약뉴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의계와 한의계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의협이 필수의료가 아닌 피부ㆍ미용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대신해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하자, 의협 한특위가 한의대 폐교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ㆍ응급ㆍ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해야한다고 맞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통해, 필수의료 인력부족 사태의 원인이 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시켜 다 함께 의료인력의 역할 배분 및 인력 수급과 의대 및 한의대 정원 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까지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역시 누차 정부에 그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한의협의 제안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논리 개입된 의료인력 수급,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모두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의학적 검증과 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는 “의대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진정 국민의 곁에 있고 싶다면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한방 의료행위 등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한특위는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중중ㆍ응급ㆍ필수의료”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의대 폐교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ㆍ응급ㆍ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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