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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국가 부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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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국가 부담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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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의협 및 산부인과계, 필수의료 살리는 계기될 것

[의약뉴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9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62번째로 다뤄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30%)로 분담해 온 제도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됐다.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선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역시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산부인과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성명을 통해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서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 역시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 달았다’는 표현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사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없는 현재,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인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지 오래”라며 “이번 법안의 법사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하여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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