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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총서 권고한 수가인상률 5% “근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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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총서 권고한 수가인상률 5% “근거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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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전, 물가인상률 등 고려...의원 경영유지 위해선 5~6% 수가인상 필요
▲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된 ‘의원급 수가인상률 5%’에 대해 전혀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된 ‘의원급 수가인상률 5%’에 대해 전혀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지난 18일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한 ‘의원급 수가인상률 5%’에 대해 전혀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5%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 대의원회의 입장이지만, 매년 2~3% 정도 오르는 인상률을 생각하지 못한, 수가협상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권고한 수가 인상률 5%가 근거가 없는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단장 김봉천)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의원들이 의료현실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채로 터무니없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도 인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의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본지에서 입수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는 ‘최소 5%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에선 ▲원가보전 측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측면 ▲최저임금인상, 소비자물가인상률, 대출금리인상 측면에서 수가인상률 5%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발표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의원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진료료에 대한 원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제 의원급 기본진료료 원가보상률 85.1%를 100%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약 17.5%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할 때 매년 5.5%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과 점유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의원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는 되어야 하는데, 이를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매년 14.4% 요양급여비용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인상, 소비자물가인상률, 대출금리인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5%의 수가인상률은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민간 임금결정현황, 업종별 임금결정현황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출금리 등 의료기관 경영환경 요인이 모두 5%대 인상폭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10.73%를 요구하고 한노ㆍ민노 모두 최저시급 24.7%인상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인상요인 5%를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6%대의 수가인상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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