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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선고 예정 ‘의협 공제조합 배임’ 감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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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선고 예정 ‘의협 공제조합 배임’ 감사의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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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판결선고예정...공제조합 감사, 이사장ㆍ배상공제이사ㆍ감사ㆍ국장 등 징계 권고
▲ 다음달 22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곧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제조합 감사단은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다음달 22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곧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제조합 감사단은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약뉴스] 다음달 22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곧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제조합 감사단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 결심을 선언하고 6월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조정부 과장인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에서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 나는 비정상 지급 사례가 약 60여건에 달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곧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배임 사건에 대해 의료배상공제조합 감사단은 조합 내 징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재판 중이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에 의한 사건으로 정리되는 것 같고, 직언 한 명이 2년여간에 걸쳐 조합에 수억원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조합 내부에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번 사건이 벌어진 기간이나 손실액으로 봐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조합설립 10년 동안 처음 일어난 사건이고, 조직적인 사건이 아닌 개인적 사건으로 정리되고 있고, 사건발생 후 임ㆍ직원들이 협력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점을 반영, 결재선상에 있던 이사장, 배상공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단 감사 2인, 직원 중에선 국장을 징계(견책 또는 감봉)하고, 부장, 팀장은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제조합 내에선 감사단의 감사 이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제조합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공제조합 내에서 배임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제조합 내부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합 내부의 시스템 문제는 감사단이 찾거나,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이 사건의 개선책을 찾기 위해 공제조합 산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1년여를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누가 포함됐는지를 모르고, 보고서도 본 적 없다. 김재왕 의장 등에게 물어봤더니 지난해 10월에 임총에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당시 자료를 나눠주지 않고 슬라이드 화면으로 멀리 비춰주면서 넘어갔다”며 “이후 임총에서 50~80페이지를 보고서를 읽으라고 한 다음에 회수했다고 한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회수한 이유인데, 이게 이유가 되나”고 질타했다.

또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나중에 물어봐서 알았는데 대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며칠 전에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김재왕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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