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활약해온 의협 비대위의 해산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아직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해산하는 건 이른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20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성민 의장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처음 맞는 운영위원회로, 지난 정기총회에서 도출됐던 문제점을 고치고, 좀 더 나은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이번 총회에서 아쉬운 점은 수탁고시 관련된 시위와 특별감사 보고 시 몇몇 대의원들의 추태가 있었다. 각자의 화풀이나, 변명의 장소로 총회가 이용돼선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대해선 개혁 TF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특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운영위원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다행히 2년간 끌어온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당정협의에서 건의한 간호법 재의요구권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인데, 본회의를 통과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정부도 과잉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 “2년간 걸친 투쟁의 끝이 보이는 거 같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몰두한 나머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의 압박이 만만치 않다”라며 “집행부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대처를 해야 하고, 운영위원회 역시 남은 1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박 의장의 인사말에서 언급된 안건들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 22. 23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운영위원회로 정기총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
회의를 마친 후,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의 해산 시점은 비대위 스스로 결정해 운영위원회로 요청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모두 고생이 많았다”라며 “비대위 해산에 대해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비대위에서 논의해 다음달 운영위원회 회의에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비대위가 많이 고생했는데 그냥 끝내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거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기총회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수탁검사 관련 시위에 대해 운영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 적용하지 못한 점”이라며 “앞으로 우격다짐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화풀이 장소로 총회가 이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혁TF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라고 요청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공적마스크 관련 특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책임이 있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특감 보고시에 몇몇 대의원들이 난동을 부리고 추태를 보인 것에는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의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반대논리를 가지고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의견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의료현안협의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여러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밀린다. 반대 논리가 있지만,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선 의대정원을 늘리면 나중에 다시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 수만큼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전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대의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하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현안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린다. 1년에 한번 만나 논의한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다”라며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진행해, 총회 때 의결했던 것과 다른 안건이나 새로운 안건이 나오면 임총이나 서면결의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4개 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논의했다“라며 ”시시각각 변하는 시행령, 규정을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