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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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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 대책 마련 고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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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사장, 정기총회 통해 의혹 해명,..예산안 중 직원 급여 인상 부분 제외

[의약뉴스] 최근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에 휩싸인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추후 임원들의 활동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지난 21일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1일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21일 의협 회관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34명중 2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제11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0기 가입자 수 및 평균 공제료 수입, 비용 현황 등을 반영해 경영수지 합리화 및 보수주의 관점에서 전년대비 15억 1100만원(약 5.36%)을 증액한 약 297억 136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결산 안은 예결산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올해 예산 중 공제조합 직원 급여 인상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직원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채 분과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좌훈정 대의원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더라도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직원 급여 인상 부분까지 포함된 예결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관 위배 등의 이유로 좌 대의원의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은 우선 예결산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예결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24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후, 대의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더라도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대의원이 찬성하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토론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왕 의장은 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철호 전 의장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선 분과위원회를 통과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적 개념에서는 본회의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제조합 전성훈 법제이사는 “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제조합 정관이나 규정에는 다시 논의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법적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좌 대의원이 동의안을 철회, 직원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만 모두 통과했으며, 공제조합 직원들의 급여는 별도의 의결 없이 2021년 회계 안과 동일하게 지급하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앞서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근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대의원은 2021년 8월과 11월, 부산과 전주의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제 40여 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 건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다.

▲ 박현수 감사.
▲ 박현수 감사.

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박현수 감사는 “공제조합의 경우 업무추진비,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공제조합이 만들어질 당시 선배들의 고심의 흔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공제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과거 의협 공제회라는 이름의 의협 산하 기관이었다"면서 "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의협 상근부회장을 이사장으로 만드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부터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상근부회장은 의협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선 급여 외의 비용을 처리해주고,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급여를 줄 수 없으니 이를 업무추진비,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등으로 쪼개서 항목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할 일은 자료증빙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 급여에 준하는 비용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혀서 증빙자료를 내라는 건 급여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들만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내빈 및 취재진을 모두 총회장 밖으로 퇴장시킨 뒤에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직후, 김재왕 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박현수 감사 의견처럼 이사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월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정관과 회칙이 미비하니 이를 보완하자는 의견, 활동비와 사업비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이를 지키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고, 감사에게 수시로 감사를 받는 한편, 이에 대해선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만간 공제조합 워크숍 등 자리를 마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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