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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슈가다파 급여 등재, 트렘피어ㆍ써티칸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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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다파 급여 등재, 트렘피어ㆍ써티칸 급여 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5.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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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다이즈드오일 조영제도 급여 대상 확대...GnRH agonist 기준 강화

[의약뉴스]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에버롤리무스 경구제와 조영제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얀센의 IL-23 억제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되며,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복합제 슈가다파(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는 당뇨병용제 급여 기준에 추가된다.

▲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에버롤리무스 경구제와 조영제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얀센의 IL-23 억제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되며,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복합제 슈가다파(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는 당뇨병용제 급여 기준에 추가된다.
▲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에버롤리무스 경구제와 조영제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얀센의 IL-23 억제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되며,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복합제 슈가다파(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는 당뇨병용제 급여 기준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6일(금)까지 의견수렵에 들어갔다.

먼저 써티칸(노바티스) 등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의 급여 인정기준에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심장이식 환자에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이식 후 타크롤리무스와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경구제 병용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타크롤리무스 제제와 병용 투약하는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제제의 급여 인정범위에도 심장 이식이 추가된다.

트렘피어의 급여 인정기준 중 손발바닥 농포증 투여 대상에는 경과해야 하는 약제(이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 약제)로 기존에는 아시트레틴만 인정했으나, 메토트렉세이트(MTX)와 사이클로스포린을 추가, 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약제 중 한 가지를 3개월 이상 투약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게르베코리아)와 패티오돌(동국제약) 등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급여 인정범위에는 난임 진단 검사 중인 여성에서의 자궁난관조영이 추가된다. 단 급여 인정 횟수는 1회로 한정했다.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작용제(GnRH agonist)는 급여 인정기준 중 중추성사춘기조발증의 투여대상이 역연령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외에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중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량 범위에 내달 등재 예정인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키트 2ml가 추가되며, 당뇨병용제 일반 원칙 중 당뇨병제의 경구제 중 복합제 항목에 내달 등재 예정인 슈가다파정의 성분,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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