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당 68시간으로, 연속 수련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들이 근무 여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으로, 응급상황은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줄여 전공의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 80시간)하는 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전공의협의회는) 그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했으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근의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동료 수련생 및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 앞으로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향후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의 근로 여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회의 법안 발의에 대해 회원을 대표해 적극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