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 의료계 내 갈등 심화
상태바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 의료계 내 갈등 심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6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재의요구 ‘환영’...간협ㆍ간호법 범국본,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의약뉴스]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국회로 돌려보내진 간호법은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라며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라고 전했다.

▲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자, 13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오는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점까지 유보한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며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숙원 사업인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공포되지 못하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간협과 간호법 범국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협과 간호법 범국본은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