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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중계기관 지정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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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중계기관 지정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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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무게...의료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해야"

[의약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를 비롯한 개원의사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구간소화’라는 미명하에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과 산하 개원의사회들은 지난 15일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산하 개원의사회들은 15일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를 비롯한 산하 개원의사회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16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원, 정청래,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으나, 중계기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반대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터라, 이번 소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계기관을 두고 처음 거론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되면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병원의 진료비 청구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대통령령으로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정하도록 해 보험개발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 대안에 대해 의원들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개협은 지난해 ‘실손보험대책TF’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석 회장은 “청구 간소화란 미명아래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가 목전에 있다”며 “의료계와 대개협은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율이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켜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에 개입시키는 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의 ‘복잡화’”라며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해 보험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민감한 환자의 정보가 수집된다면 그 부작용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해킹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심사 복잡화는 보험금 지급 거부의 수단이 되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가 악용돼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건강 보험이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의 실손보험 역할이 위축되고, 가입 거부가 일어나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중계기관에서 심평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 이를 뺀 것 만으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작년부터 논의해온 사안인데 지난주 갑자기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통보 받았다"면서 "이러면서 목적 달성했다고 하지만, 이정도는 언제든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현재 법안들을 살펴보면, 보험개발원으로 정보가 넘어가면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며 "의협은 정확한 워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리고 있는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치가 떨린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의미로,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인데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의사회들은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의료정보의 서식을 합의해 만들고,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동석 회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를 위한 입법은 보험사 이익 증대 목적의 법안이 아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의료계, 보험사 모두가 합의 가능한 법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 논의 시 대체 입법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행정을 대신하는 관련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는 ▲회장 김동석 ▲위원장 김승진 ▲위원 임현택 ▲위원 이태연 ▲위원 황홍석 ▲위원 최세환 ▲위원 좌훈정 ▲위원 민승기 ▲위원 하상철 ▲위원 장영민 ▲위원 박상현 ▲위원(간사) 최경섭 ▲위원 이혁 ▲위원 김금석 ▲위원 신은호 ▲위원 박복환 ▲위원 서종식 ▲위원 이지훈 ▲위원 김성찬 ▲위원 허시영 ▲위원 성현철 ▲위원 김주환 ▲위원 김기주 ▲위원 임재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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