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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8 16:29 (목)
당정 간호법 재의요구 가닥, 간협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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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재의요구 가닥, 간협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단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5.15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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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간호법, 국민 생명 볼모한 입법독주”...간협 “허위사실 실체 밝혀 정치적 책임 물을 것”

[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단죄를 선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단죄를 선언했다.
▲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단죄를 선언했다.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의결을 공언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해왔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는 한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들고 간호계를 곳곳을 찾아다녔다.

간호계에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역설하고 있는 처우 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해결 가능하며, 오히려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법안 표결보다 앞서 재의요구권에 명분을 마련한 것.

나아가 간호법 표결 직후 곧바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충분하게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고 의결되어 안타깝다”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후로도 정부와 여당은 재의요구권 건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연일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 보건의료계 갈등을 강조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어왔다.

재의요구권 행사 마지노선이 다가온 가운데 마침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와 간호를 분리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재의요구권 건의를 공식화하자 대한간호협회는 ‘치욕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 표결 전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어가자 대통령의 공약을 앞세워 대통령실을 압박해왔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던 영상을 공개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을 ‘입법독주’이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하자 치욕적인 누명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간협은 강민국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 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과 복지부를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나아가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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