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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 단체행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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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 단체행동 불가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5.13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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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의견조사 중간 집계...98.4% "단체행동 필요"

[의약뉴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마감시한(19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대한간호협회는 13일, 협회 등록 전

▲ 대한간호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견조사 중간 집계 결과, 98.4%(7만 4035명)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견조사 중간 집계 결과, 98.4%(7만 4035명)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견조사의 중간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오는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에 따르면, 중간 집계 결과 12일 20시 현재 7만523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8.4%(7만 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에서는 대대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간호협회가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간협이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단체행동의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여부 등도 조사했다.

중간 집계 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는 61.5%(4만6272명)가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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