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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 "간호법에 매몰,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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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 "간호법에 매몰,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 외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2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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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보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법, 통과...면허취소법, 거부권 대상 제외 전망
▲ 지난달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의료계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간호법 외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난달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의료계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간호법 외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지난달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간호법 외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은 손 놓고 있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다. 

간호법도 중요하지만,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면허취소법이나 의료기관 건보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등도 의료현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의협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거친 다수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외에도 직회부 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인 이익 및 손실의 환수, 환급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와 보험자격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크게 반발했다.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근래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원객에게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며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힐난했다.

대개협 외에도 전라남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각급 의사회에서 강력히 규탄했으나, 간호법 이슈에 가려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상황도 의료기관 건보 가입 여부 확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의료기관 건보 가입 여부 확인법은 조용히 통과됐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간호법과 함께 규탄의 대상이 됐다는 정도다.

그러나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대통령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간호법은 큰 이슈가 됐고, 대통령 거부권도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경우엔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단히 안타깝다”며 “치협은 간호법의 약소직역 침탈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생각해 지난 2년간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면허취소법은 이대로 진행될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간호법이라는 커다란 이슈에 묻혀 의료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소리소문 없이 통과되는 현 상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먼 훗날 의료제도 차원에서 보면 간호법은 중요한 이슈이고, 대응을 게을리해선 안 되지만, 현재 의료인면허취소법이나 의료기관 건보 본인확인 의무화법도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최근 10차선에서 무단 횡단하는 취객을 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의료인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그런 면에서 면허법이 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다.

이어 “의료기관 건보 본인확인 의무화 역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재발급 받지 않는 이상 과거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본인 확인이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본인 여부 확인과 관계없이 과태료만 주구장창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현재 의협이 간호법에 매몰돼, 메시지 전달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있다”면서 “의료인면허취소법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법 역시 의료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도 간호법만큼의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데 법안 대응에 있어 힘의 배분이 엉망”이라고 힐난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 외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면허취소법이라고 해서 위해도가 적지 않다”며 “지금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사들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관련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한 쪽에선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부적절한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주무부처와 꾸준히 접촉해서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절차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처벌하는 악습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금지된 진료거부를 해도 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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