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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파, 간호사-전공의 간 대리처방ㆍ수술 합법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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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파, 간호사-전공의 간 대리처방ㆍ수술 합법화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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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ㆍPA간호사 "거짓 프레임 철회하라"...대전협 "전공의 대체업무 않도록 협력해야"

[의약뉴스]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계의 갈등이 PA간호사와 전공의간 진실 공방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으로 인해 병의원 내에서 의사 없이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병원간호사회와 PA 간호사들이 거짓주장이라 반박하고 나선 것.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안)’와 간호법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원과 의원,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병원간호사회는 “대전협은 지난 202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담보로 진료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대리수술, 대리처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며 또다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시 의사 외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합법화 등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대전협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업무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해 피고용인인 간호사들이 의사의 필요에 의한 불법 업무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들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 전공의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파업에 나설 때마다 현장에 남은 것은 간호사였으며, 파업 때 큰 문제가 없던 것은 모두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파업 협박에 일조해 환자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의사 공백을 이유로 불법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자 곁을 지키면서 업무 공백을 메우지 않는 준법 투쟁에 나설 것이며, 현장에 남아 국민의 양해를 구하겠다"며 "이 상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으로 인해 병의원 내에서 의사 없이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병원간호사회와 PA 간호사들이 거짓주장이라 반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으로 인해 병의원 내에서 의사 없이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병원간호사회와 PA 간호사들이 거짓주장이라 반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도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현장에서 대리처방이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사 부족에 있다며 간호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대학병원, 그리고 중소병원의 외래, 병동, 수술실 등에서 일하는 PA들은 진료과 교수 지시 하에 외래 약물처방부터 수술, 응급실 및 중환자실 진료지원, 교수 연구보조까지 진료과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PA는 업무 관련 어떤 기준과 규정이 없기에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담당교수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그 결과 수련병원에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심각해졌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에게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간호법에 대리수술과 대리처방 합법화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가"라며 "대전협은 간호법 내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라”고 힐난했다.

이러한 간호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으로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당당히 하면서도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면서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여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해 전공의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들은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specialist, consultant)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공감하고, 원내 평간호사들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규를 통해 명확히 하고 인력배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조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하자는 일부 간호사 단체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열악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과 간호법은 완전히 다른 법으로, 간호인력인권법안이 매우 선동적이라고 밝힌 간협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을 통해 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직접적으로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처우개선은 간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온전히 담을 수도 없고, 처우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간협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규 개정에 찬성하며 첨예한 직역 갈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잘 중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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