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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결, 진단 보조 아니면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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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결, 진단 보조 아니면 적용 어렵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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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경수 변호사...“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위생상 위해 중심으로 고려해야”

[의약뉴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판결했지만, 이 판결을 초음파 이외의 의료기기로 확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바른 김경수 변호사는 26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이 밝혔다.

▲ 법무법인 바른 김경수 변호사는 26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을 다른 의료기기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바른 김경수 변호사는 26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을 다른 의료기기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규정 유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발생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 등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범용성ㆍ대중성ㆍ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한 축인 한의학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시켜,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지역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의료사각지대 없이 의료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원리 및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보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 한의사인 피고인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의 복부에 대고 신체 내부를 촬영했는데 복진은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환자의 자궁 부위에 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 자궁 질환으로 변증했는데, 이는 환자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진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환자에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해 일부 설명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궁질환의 한의학적 용어가 생소해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면허, 의료행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예전과 현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초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한다면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판단기준이 변화한 경위에 대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와 후견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같은 방향인 것은 아니지만, 선택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기존의 것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보면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면 형사사건화돼 판례로 남는 경우와 같은 기존 해석례에 따르지 않는 이상 수범자가 명확히 예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해 직접 규정하는 의료법 규정이 있는데, 초음파 진단기기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규정한 의료법 제37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료법 제38조의 규제를 받는 특수의료장비는 CT, MRI, Mammo 등 3가지인데, 진단 초음파 검사는 영상의학과 의사만 시행하거나 판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통해 새로 규율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중점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의료행위를 기본적인 토대로 해 서양과학적인 원리를 접목,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현대의료기기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해석도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를 비춰볼 때 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사용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중점으로 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실적인 편의성만 따져 허용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과실 판단에 있어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진단의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관한 것으로, 진단용 의료기기라도 그 외의 경우라거나 치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번 판결의 판시가 직접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진단 과정에서 현대 의료기기만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므로,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자체에 어느 정도 위해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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