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2:14 (목)
전문약사 재입법 예고,수련기관에 약국 포함 ‘반전’
상태바
전문약사 재입법 예고,수련기관에 약국 포함 ‘반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1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재입법예고안 발표...오는 5월 24까지 의견수렴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14일, 앞서 발표했던 전문약사 자격 인정 규칙을 수정하는 재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는 14일, 전문약사 제도 세부시행 규칙의 재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는 14일, 전문약사 제도 세부시행 규칙의 재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한 입법예고안은 앞서 약사사회의 반발을 샀던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대폭 수정됐고, 지역약사를 위한 과목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었다.

과거 안에서는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을 선정해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위한 과목이 없다는 비판을 마주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에는 10번째 과목으로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신설됐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지역약국을 위한 과목으로 제안했던 ‘지역사회약료’ 과목의 명칭을 변경한 형태다.

▲ 지역약사를 위한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 지역약사를 위한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기에 전문약사 수련기관과 실무 인정기관의 폭도 넓어졌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전문약사 수련과 실무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한해 지역약국에서도 전문약사 수련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실무 경력도 인정된다.

다만 재입법예고안의 부칙을 통해 통합약물관리 과목의 도입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전문약사 수련과 실무경력 인정 부분은 규칙 공포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가 전문약사 제도 세부 규정에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셌던 항목을 전면 수정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이를 따라가기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부칙을 통해 만들어진 3년의 유예기간 안에 합리적인 수련 방법 및 실무 경력 인정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이 남았기에 조금은 신중하다”며 “약사회가 많이 노력한 결과가 재입법예고안에 반영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3년의 유예기간이 생기는데, 이 동안 최선을 다해 지역약국의 전문약사 제도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 자격 취득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재입법예고안은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추가 검토 이후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