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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 다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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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 다시 좌초 위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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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로 중단...의협 “입장상 참여 어렵다”며 완전 중단 아닌 일시정지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한 차례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총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한 차례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도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한 차례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도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은 다양한 의료현안들, 특히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 7차 회의가 열리는 오늘(13일)이 하필이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는 것. 이로 인해 어렵게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맞은 상황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이미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다.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의협 내에 형성된 것.

지난 2월 12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선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대국회 대화채널을 다 끊으라는 권고까지 나오는 바람에 어렵게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중단되는 결과를 맞았다.

한 차례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된 것은 의협에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구성된 이후인, 지난 3월 16일로, 의협이 대정부ㆍ대국회 소통 채널을 모두 중단한지 한 달 여만의 일이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회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의협의 의무”라고 협의체 재개 이유를 설명해 의협 내 반발 여론을 잠재웠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부의됨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가 다시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6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의협 모두 ‘7차 회의는 4월 13일 15시에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의협 내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진행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월 9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고 했을 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고, 한동안 중단됐었다”며 “이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급박한 의료현안에 대한 것은 참여하라고 양해가 됐고, 이는 비대위와도 상의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7차 회의가 13일 목요일로 예정된 것을 두고, 시도의사회장단에서 왜 하필 13일이냐는 불만이 있었다”며 “13일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집행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필수의료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집행부 입장이 이해되지만,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올바른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7차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던 의협 집행부는 결국 7차 회의를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면허취소법과 의료현안협의체는 별개로 보고 있지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고, 의협 입장상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응 방안이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긴 어려울 거 같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전과 같은 완전 중단 선언이 아니라 현재로선 일시정지,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로, 간호법, 면허취소법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면허취소법과 의료현안협의체를 별개로 보고 있지만, 단체 입장상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걸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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