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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ㆍ수가’ 비대면 진료, 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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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ㆍ수가’ 비대면 진료, 해외 사례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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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초진 허용해도 위험성 인지’...‘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과 동등’ 
▲ 최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등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된 것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선진국의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최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등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된 것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선진국의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뉴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등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된 것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선진국의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주요 해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정부와 국회에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여야 의원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인 ‘유니콘팜’에서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대표로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각국은 초ㆍ재진에 대해선 어떤 진료 형태로 허용하고 있을까?

먼저 일본의 경우, 지난 2018년 온라인 진료에 대한 수가를 처음 적용할 당시 대면진료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재진’부터 허용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2022년부터 온라인 초진을 허용했지만, 이는 기존의 진료를 받던 환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동네 단골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초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했다. 

중국은 해당 병원에서 사전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명을 받은 재진 환자만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병원을 통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초진을 불허하고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치의에게 최근 1년간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일부 환자 예외)만 주치의 혹은 주치의 의뢰서가 있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부터 이 조건이 완화되어 주치의 의뢰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초진도 허용됐다.

이 제한 해제는 2020년 5월 30일까지 적용됐고, 현재는 주치의와 비대면 진료를 하거나 주치의 의뢰서가 있을 경우 다른 의사와 비대면 진료(초진)가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호주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관계가 형성돼 있는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초진이 허용됐다. 그러나 2020년 7월 20일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간 적어도 한번은 같은 진료과목에 대해 같은 의사를 만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메디케어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해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과 재진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상내원과 온라인 환자 포털방식은 재진 환자만 허용했다.

이에 연구소는 “초ㆍ재진 여부에 대해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재진만 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초진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으나, 비록 초진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단골 의사나 주치의의 의뢰서를 받아서 다른 의사에게 받도록 하고 있어서 초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비대면 진료 수가와 관련돼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먼저 영국은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 의료비 예산 절감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 2019년 1월 NHS 장기 계획을 통해 5년 이내 모든 환자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1차 의료(GP)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에서는 환자의 원격의료 진료비가 없으며 환자들은 NHS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원격의료를 받는다. GP는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에게 원격으로 진료해주며, 수가는 대면 진료 수가와 마찬가지로 영국 NHS 측과 국가 표준 계약에 해당하는 GMS(General Medical Service)계약에 의해 인두제(Capitation)로 받는 구조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수가는 동등하다. 

중국은 방대한 국토 면적으로 환자 의료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국무원의 '의료기구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뒤부터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됐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전자 의무기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며 다양한 비대면 진료 앱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의료비에 대해 같은 의료 수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의료접근성 문제가 늘 심각한 국가로 일찍부터 원격의료가 도입됐다. 1997년 균형재정법이 설립되면서 연방정부 메디케어에 처음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월 19일 원격의료의 확대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은 주별로 원격의료 수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수가 적용 질환 항목이 270개로 증가했으며 원격의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 동일화 의무법(parity law)가 적용되는 주에서는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4월부터 한시적ㆍ특례적 조치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진료 희망 환자에 대해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전화ㆍ온라인 등을 이용한 진료가 허용됐다. 그리고 2021년 8월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에서는 온라인 진료의 적정성 및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진료 특례 조치의 항구화'에 대해 공표하면서 원격의료가 영구적으로 허용됐다.

일본의 온라인 진료 수가는 2018년에 신설됐는데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초진이 아닌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다. 온라인 수가는 지속적으로 대면 진찰을 받고 있는 환자로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진찰한 경우, 온라인 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2022년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진료료’에 대한 초진 수가가 신설됐다. 다만 온라인 초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 288점과 차등을 두어 251점이고, 온라인 재진료 수가는 대면 재진료 수가와 같은 점수인 73점으로 결정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수가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만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낮았다”며 “우리나라의 낮은 대면 진료 수가 수준, 환자에게 최적의 가치 제공,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의료 시스템 구비 및 관리,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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