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초저출산 해결 위한 난임병원 지원금 지연 이자 지급해야"
상태바
"초저출산 해결 위한 난임병원 지원금 지연 이자 지급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10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무과실 국가배상 100%,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요"

[의약뉴스] 초고령화와 함께 초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산부인과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난임병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원을 100% 지원하는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지난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선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무과실 국가배상 100%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난임병원 지원금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초고령화와 함께 초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산부인과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난임병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원을 100% 지원하는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 초고령화와 함께 초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산부인과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난임병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원을 100% 지원하는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먼저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병원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1쌍 1쌍 이상이 난임을 겪는 것으로 추산되고, 지난해 신생아 11명 중 1명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났다.

이에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독 180%(월 소득 568만 8000원)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2중으로 나뉘어진 정부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게 지연하고 있다는 것.

김재유 회장은 “지난 2022년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지급해야 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모두 162억원 규모인데, 일선 병원들의 지원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통상 4~5월에 진행됐던 추경이 올해 지방선거 등으로 하반기로 미뤄졌고, 경기도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제2회 추경 역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늦어지면서 일부 병원은 해당 비용을 1년간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서 의료진 간의 갈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지역 대표 난임 전문병원 한 곳은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외상 10억원 금액이 발생, 은행 빚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김 회장은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화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촉구한다”며 “난임시술 장기 미 지원금 분에 대해선 그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만환경 안정화를 위해 ‘산과 무과실 보상금 100%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로 회부된 상황이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관련, 김 회장은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제도이므로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6~2010년 사이 2100억 엔(2조 5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했고, 국가 지원을 늘렸다.

정부와 병원은 분만의사에게 분만 1건당 1만 엔(야간에는 2만 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지원금 39만 엔 지급, 분만시 임산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3만 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만 엔(3억원)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엔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지난 2015년 승인, 시행 중으로,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원, 모성 사망에 대해선 약 71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미선 공보이사는 분만을 하고 있는 젊은 여의사 입장에서 안전한 분만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이사는 “1년에 약 100~150건 분만을 하고 있는데, 확률상으로 1년에 1~2명 정도의 중증 모성 합병증, 즉 산모 사망이나 색전ㆍ감염 등으로 인한 중증 장애를 만나게 된다”며 “분만을 더 많이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중증합병증, 그 결과가 안 좋을 경우 형사책임과 과도한 금전적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분만을 시작하게 된다”며 “전공의 시절 은사님이 회진하면서 ‘건강하게 별 일 없이 분만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고 전했다.

또 “출산 전 두려움과 출산 후 안도감, 언제까지 분만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이다”며 “의사를 죄인시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법률, 분만 저수가 등 안전하지 않은 진료환경으로 인해 분만을 지속하는 젊은 산과의사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근무하는 분만병원만 해도 산과의사가 7명이나 있지만 나를 제외하면 평균 연령이 57세”이라며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만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유 회장은 “의료사고가 났다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일은 외국에는 없는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매년 의사 762명, 하루 평균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으로, 이는 일본의 14.7배, 독일의 26.6배”라며 “영국은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가 연평균 1.3건에 불과하고, 미국은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우는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의 경우로 수술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기소로 경력이 망가진 의사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고난도 치료를 피하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소극적 방어 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되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없는 현재,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요하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