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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하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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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하다”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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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없고,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형사재판서 인정”
▲ 조민 씨.(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캡처).
▲ 조민 씨.(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캡처).

[의약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졸업도 취소된다.

본안 재판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그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고려대 입학 취소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조씨 측에서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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