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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제동, 건보공단 ‘대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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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제동, 건보공단 ‘대책 분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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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보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요양기관 보호’ 개선 작업 진행
▲ 헌법재판소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건보공단이 후속조치에 나선다.
▲ 헌법재판소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건보공단이 후속조치에 나선다.

[의약뉴스] 헌재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건보공단이 후속조치에 나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 오는 2024년 말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조항이 효력을 잃도록 결정한 바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나 법의 효력이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 보류해 왔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27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환수결정 1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92건으로 총 120건으로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22.9%를 차지한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에 관해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조항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건고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먼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바로 잡았다.

현 이사는 “현재 결정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다. 요양급여비용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급해야 할 비용은 지급해가며 일을 해왔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요양기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임현정 변호사(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도 “헌재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공단이 이미 재량규칙을 마련해 시행을 하고 있었다”며 “무죄로 선고가 된 경우 지급 보류를 해제하고 있고, 더 나아가 100% 지급 보류가 아닌 요양기관 폐업을 막기 위해 50% 혹은 70%로 비율을 낮춰 지급 보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판결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게 아니라,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 보류를 해제하는 부분을 지적한 데 의미가 있다”며 “헌재는 지급 보류의 정당성이나 제도 합법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해제하게 돼 있고 이자 지급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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