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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질서있는 종료’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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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질서있는 종료’ 어려워지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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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앞두고 대책 없어...국회 법안 통과도 어려워

[의약뉴스]

정부가 오는 5월 초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등급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관련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질서있는 종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질서있는 종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시범사업 도입과 같은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확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5월 이후 비대면 진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에서 감염병 위기 등급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상황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들이 모두 통과하지 못했고, 복지부의 준비 미흡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감염병 위기 등급 조정까지 약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부터 입법 절차를 밟아와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1개월 안에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과연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4월에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현시점에서 5월까지 법제화를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중단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두 제대로 된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과 규제샌드박스 모두 안정성을 가지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다양한 방법을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시범사업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도 고려 대상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나오고 있는 방법들이 국내 비대면 진료 시장을 안착시키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약이 많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꼭 도입하고 싶다면 국회부터 직능단체들을 빨리 설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종료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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