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한의협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철회해야"
상태바
한의협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철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7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주의 회장, 삭발 후 단식 돌입..."모든 직역 총망라, 총력 투쟁"

[의약뉴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하려 하자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7일 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삭발ㆍ단식 투쟁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7일 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삭발ㆍ단식 투쟁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7일 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삭발ㆍ단식 투쟁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가 처방일수 제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지난 23일, 한의계와 상의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오는 30일 심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홍 회장은 지난 25일 삭발 및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오늘(27일)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홍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듯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했다”며 “지난 23일에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결정하라는 횡포와 갑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악 중에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한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 왔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되어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의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3만 한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