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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회 "PRP 고시, 의사-환자 모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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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회 "PRP 고시, 의사-환자 모두 손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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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대회 성료...의협 자동차보험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의약뉴스] 정형외과의사회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과 횟수를 제한하는 고시에 대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손해만 되고, 이익은 전혀 없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형외과의사회 역대 최대로 400명 이상 등록, 가장 성황리에 진행됐다.

▲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PRP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과 횟수를 제한하는 고시를 꼽았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 고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선별 급여화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가 선별급여(본인부담 90%)를 적용 받게 되며, 횟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되게 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5년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 점수와 급여 기준도 제시했는데, 의원급의 경우 768.07점 환산 지수 92.1원을 반영해 수가는 7만 74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설명이다.

해당 고시에 대해 김완호 회장은 “PRP 고시는 갑자기 발표된 것으로 정형외과의사회, 정형외과학회와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나왔다”며 “이에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바꾸게 되면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고, 이익을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다”며 “PRP 고시의 문제점은 의사, 환자 모두 손해만 볼 뿐,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비 관련된 보험회사들만 이익을 보게 되는 꼴인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고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는 29일 정형외과의사회와 정형외과학회를 비롯,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형외과의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일본 정형외과의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오사카를 방문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일본의 선진화된 병원 전달시스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환자들이 정형외과에 특화된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다가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토론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자동차보험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완호 회장이 이필수 회장과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했다.

▲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에 자동차보험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에 자동차보험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완호 회장은 “이태연 전 회장이 의협 자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울 것 같다”며 “자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이태연 전 회장이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오늘 정형외과의사회가 의협 자동차보험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정형외과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깊다”며 “지금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문제가 한방진료로, 지난 5년간 의과 진료비가 20% 감소했는데, 한방은 160%가 급증했다는 발표 내용이 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이나 약침환자 등 건보비급여 이용해서 증가한 환자”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차사고는 줄고 있는데,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다”며 “국토부도 정책적으로 이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이중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6가지가 열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이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 이영하 부회장은 수술실 CCTV 자체가 모순적으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환자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 될때도 개인을 제한하거나 감시하지는 못하게 하는데 수술실에서 최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감시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믿지 못할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참 슬픈 일이다. 외과의사는 수련이라는 것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공하게 되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 길을 가게 되는 서전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안타깝다”며 “결국 기재부 반대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이 법이 환자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전 회장도 “6가지 촬영거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대부분이 개원가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한참 문제가 됐던 것이 수면마취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없다. 의협을 통해 개원가 입장을 건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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