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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호법ㆍ면허취소법 의결시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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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호법ㆍ면허취소법 의결시 총파업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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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의장 "총파업과 의사면허증 반납 가능성 염두" 
박명하 회장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시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

[의약뉴스]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총파업을 경고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183명중 112명이 참여해 성원됐다.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상임위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했다.

부의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 또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총회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다. 현재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23일 본회의에서 부의가 결정됐다”며 “오는 30일에 본회의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의원 소속당 구성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된다면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과 의사면허증 반납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오직 코로나19때 고생한 것은 간호사라며 13개 의료단체 회원들이 합심한 결과에 대해 부정과 편가르기를 자행하고 있다. 주변에 아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있다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윤수 의장.
▲ 이윤수 의장.

또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보살피고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며 “정치권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이나 만들지 말고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민생법안이고 국민을 걱정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박명하 회장은 “지난달 9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의 패스트트랙이 진행됐다”며 “23일에는 민주당 당론으로 본회의 부의가 통과됐고 빠르면 30일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제가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악법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서울시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저는 오늘로서 13일째 국회 앞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목요일까지 4일간의 단식투쟁을 했다. 30일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것에 따른 로드맵을 준비중에 있다”며 “오는 4월 9일 400만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 앞 궐기대회를, 대통령 재가시에는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명하 회장.
▲ 박명하 회장.

이어 대의원 총회 1부가 끝난 이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피켓시위를 벌이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 내 25개구 의사회가 의협 간호법ㆍ의료인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에 29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보다 약 720여만원이 감액된 약 22억 4794만원의 2023년도 지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과도한 의료인 면허 처벌 법률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반드시 저지 ▲무자격 및 무면허, 유사의료행위 근절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철폐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 ▲보건소와 산하 보건지소 진료기능 폐지 방안 강구 ▲정부는 9.4 의정합의 충실히 이행 ▲보건소장 정규직 전환하고 안정된 임기 보장 ▲의약분업 재평가와 환자편의 위한 선택분업 추진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회원동의없는 비대면진료 추진 반대-비대면 앱에 대한 법률 견제 지속 ▲의정회비 부활과 의료현안 대국민 홍보 강화 ▲진찰료 및 대리처방 재진 진찰료 수가 현실화 ▲비급여의 불합리적 급여화 중단 ▲심평원 명확한 심사기준과 삭감기준 공개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시 지표연동제 및 부당청구감지 시스템 등의 구체적 항목괘 내용 공개할 것 ▲한방보험에 대한 선택가입권 부여 검토 ▲검체검사 위탁고시 철폐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관리료 혹은 처방료 산정 ▲디스크 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물리치료기사 1일 치료인원 상향조정 및 상근제 개선 등을 의협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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