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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간호ㆍ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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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간호ㆍ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 강력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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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기총회 개최...“의협 중심으로 결집해 어려운 시기 헤쳐 나가야”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에는 규탄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3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은 “우리 의사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의사들 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들과 수많은 문제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기에 급할 때는 찾다가 급한 불만 꺼지면 돌아서서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의사들을 향한 이중적인 태도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자 한다”고 개회사의 운을 뗐다.

이어 “의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에 휘둘리며 지낸 건 제대로 된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과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계의 현실과 의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탈만 쓴 채 환자의 몸에 청진기 한 번 대보지 않은 몇몇 학자들의 탁상공론이나, 의료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잣대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정철 의장(좌)과 정홍수 회장.
▲ 김정철 의장(좌)과 정홍수 회장.

정홍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의료재난 사태로 진료실 안팎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은 본분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지금 이 순간도 물러섬 없이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은커녕 역대급 악법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라고 요란하게 공치사 하더니, 뒤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꺼내어 의사 파업과 의대생 동맹 휴업을 일으켰다”며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후에는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간호법, 의료인 면허 박탈 법을 입법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이런 것”이라고 힐난했다.

다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 법을 막지 못해 의협에 실망과 불만을 느낀 회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이제껏 버텨왔으나 거대 야당의 횡포 앞에서는 도저히 역부족임을 통감하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일 대오를 만들어 함께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의협은 우리 회원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대구시의사회 집행부는 의협의 선두에 서서, 모든 회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지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거나 계류돼 있다”며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 법안저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분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이필수 회장(좌)과 박성민 의장.
▲ 이필수 회장(좌)과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현재 우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어이없게도 무죄로 판결내리며 파기환송했다”며 “2월 9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비대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강철과 같은 의지로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것을 결의했다”며 “대구시의사회는 물론 전국 회원들의 열망이 집결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는 전체 대의원 152명 중 1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2022년 결산 16억 3023만 2618원과 2023년 예산 15억 9901만 3266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선택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와 함께 의뢰된 진단면 외의 일부 진료에 대한 급여 인정 요청 ▲필수의료대책 중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개선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허가권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요청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수가 100% 부담 홍보 ▲건강검진 의료기관 주기 평가 준비의 차등 적용 ▲소아비만 진료 시 정부의 재정지원 제안 등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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