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다잘렉스주(한국얀센) 2개 약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타그리소(성분: 오시머니팁)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효능ㆍ효과로 급여확대를 신청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또한,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 다라투무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텍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3개 효능효과 모두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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