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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 예방 위해 일차의료를 필수 의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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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 예방 위해 일차의료를 필수 의료화 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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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국회토론회 개최...“주치의 제도 필요”

[의약뉴스] 중증 의료뿐 아니라 일차의료도 필수 의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 질병의 중증화를 막아 미충족 의료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중증질환의 예방을 위해선 일차의료의 필수화와 주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중증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필수화와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일차의료포럼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임형석 원장은 ‘주치의의 편익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첫 감염 환자가 4개 병원을 돌면서 다른 환자에게 병을 전파했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의료 쇼핑 때문인데,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있었더라면, 일차 의료 체계가 강했더라면 메르스 대량 감염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아플 때 주로 방문하는 의사 또는 특정 의료기관인 상용치료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용치료원이 있으면 환자의 일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미충족 의료가 감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유럽이나 북미 기준으로 약 90%에 달하는 상용치료원 보유율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그치는 등 일차 의료의 기반이 허약해 심각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원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차 의료가 중요했지만, 환자의 병력 등을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상용치료원이 있으면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질병이 중증으로 번지는 비율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편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용치료원 비율은 30%로 유럽이나 북미 90%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일차 의료가 허약함을 말하고, 이로 인해 의료쇼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 일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임 원장의 설명이다.

주치의가 있으면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고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경향을 보이며, 질병을 중증으로 키우는 미충족 의료 수요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상용치료원을 늘리고 주치의를 통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일차 의료를 필수의료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원장은 “주치의가 있으면 환자들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더 많이 한다”며 “이로 인해 미충족 의료도 감소하는데, 우리나라가 10%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2.6%”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미충족 의료가 줄었지만, 더 줄이려면 상용치료원과 주치의 제도 같은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주치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일차 의료를 필수의료로 규정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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