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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비대면 진료 설득 자료 더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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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비대면 진료 설득 자료 더 준비하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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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안소위 통과 불발...보건의료계 “신중한 판단 기회 필요”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일제히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돼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복지위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의 추가 준비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

▲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복지위 법안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연달아 상정됐다.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법안이 지난 20일 추가로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6월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신현영 의원이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전망과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상황이 급변했다. 여야의원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복지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시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의원들은 보건의료 직능 단체와 협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일제히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됐다.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득이 모자랐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도 모자랐다”며 “이외에도 직능단체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모두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했다”며 “복지부가 추가로 준비하는 내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계는 국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에 대해 다시 숙고할 시간이 생겼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준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정부와의 조율이 더 필요한 사안이 바로 비대면 진료”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논의할 시간이 생긴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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