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문을 1회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 날 결심과 함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됐다면서 시작됐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분쟁조정부 과장인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 조합에서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 나는 비정상 지급 사례가 약 60여건에 달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기록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치료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지연됐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가급적 빨리 돌려막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제조합은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제시된 증거 모두 인정했으며 이전 기일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철회했다.
A씨 측은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공제조합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구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공제조합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재판부에 기일을 넉넉히 잡아줄 것과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 심문을 한 차례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