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한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21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김미애 의원,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강병구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3년 동안 총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해 감개무량하다”며 “지난 3년동안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잘 해결되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춘래불사춘의 엄혹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연말에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 직상정하는 입법 폭거를 저질렀다”며 “의협은 13개 의료단체와 함께 연대해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고,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꾸려서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의사회는 24일부터 민주당 부산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1차로 민주당 규탄 궐기대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했다”며 “반면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환자 진료는 물론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비심을 실천해야 한다”며 “최근 부산시의사회는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기예 국민을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동참해준 여러 회원,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진 회장은 “봄기운은 우리들 곁에 성큼 다가왔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로 가장 큰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무지한 판결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간호악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며 “코로나 사태에 가장 큰 희생을 감내했으며, 가장 큰 공을 세운 의료계를 뒤로 하고, 코로나가 극복되어가는 과정에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임총을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 투쟁 선포식과 비대위를 구성해 협회와 회원들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며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13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 농성중이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통해 정치권 각성과 회원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시의사회는 2월 23일 각 구군의 사회를 통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뜻을 전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지난주에는 전국 16개 시도가 동시에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의 무지나 시민들의 무관심보다 뼈아픈 것은 회원들의 무심함”이라며 “38대 집행부는 지난 한해 코로나로 조심스런 환경 속에서도 월요회원의 밤 행사, 학술대회 등 회원을 위한 행사를 충실히 진행해왔다. 회원을 위해 설립한 BMA 크린은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탄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거나 계류돼 있다”며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 법안저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분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민 의장도 “현재 우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어이없게도 무죄로 판결내리며 파기환송했다”며 “2월 9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비대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강철과 같은 의지로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것을 결의했다”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산시의사회는 물론 전국 회원들의 열망이 집결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의료계에 무거운 심정을 토로하며 미안함을 전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오면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있어 큰 책임감으로 임해왔고, 국민건강 보호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여러분 힘내고,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도 “의료법 1조에 보면 국민의 건강 증진,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 국민의 건강증진에 부합한지, 직역간에 대립,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와중에 의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심사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는데, 어려울 때는 늘 일을 시키고, 괜찮아지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코로나19라는 알 수 없는 긴 터널의 끝을 모르는 터널을 지날 때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다가, 편안해지니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치가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할 수 없다”며 “오늘 이런 자리에선 희망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있게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헌신이 쇠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는 전체 대의원 270명 중 14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2022년 결산 16억 5492 550원과 2023년 예산 15억 3802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회장 직선제 회칙개정안’과 ‘대의원 선출비율 회칙개정안’ 등을 다뤘는데, 회장 직선제 회칙개정안은 부산시의사회장 선거를 정기총회에서 각 구ㆍ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를, 관내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찬성 88명, 반대 6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하는 대의원이 반대하는 대의원보다 21명이 많았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석대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
이어 대의원 선출비율 회칙개정안은 각 구ㆍ군 의사회별로 3명의 기본대의원을 배정하고, 회원 3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30명 미만의 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현행규정을 ‘기본 대의원 1명 배정, 회원 50명 당 대의원 1명 배정’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찬성 79명 반대 76명 기권 0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연속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토록하는 제20조 대의원 자격상실 회칙 개정안은 찬성 125명, 반대 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제52조 규정개정 회칙 개정안도 찬성 133명, 반대 1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관업무 활성화의 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저이의 건 ▲국가 예방접종사업 접종비에 대한 세금 감면 대책 마련의 건 ▲합리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제도 반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협의 자율징계권 획득 ▲간호단독법 제정 적극 저지의 건 ▲보험업법 개정안 적극 저지의 건 ▲의사면허 강탈법 적극 저지의 건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적극 마련의 건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위탁검사 관리료를 적정수준으로 정할 것 등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