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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ㆍ내시경사진 공유 의사들, 의협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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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ㆍ내시경사진 공유 의사들, 의협 윤리위 회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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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로 부의...일탈 행위 회원에 대한 엄중한 대처 이어나갈 것
▲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필수 회장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필수 회장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약뉴스]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된 사건과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의협이 ‘엄중한 대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따르면 상임의사회는 21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 A, B씨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했다.

유명 연예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당시 유 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가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씨는 해당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사진 뿐 아니라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최근 일탈행위를 하는 일부 회원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함께 매도되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면서 사회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의협은 엄중한 대처를 지속해나갈 것이고, 자율정화 뿐만 아니라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 역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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