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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감염병 대비 재난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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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감염병 대비 재난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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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예술대 김제선 교수..."비약학적 통제조치 확대해 불필요한 감염 위험 억제"

[의약뉴스]  새로운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비해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석예술대학교 김제선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와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기존 감염병 대응과 달리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상의 한계는 물론, 장애인 관련 시설의 폐쇄성 문제,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상의 문제 등이 지적됐다.

▲ 새로운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비,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새로운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비,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해 재난취약계층으로서 특별한 고려 또는 법제 개편을 통해 보호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의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의료기관 출입 제한 예외’를 의료기관이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을 두고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예외 대상을 ▲만 14세 미만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정책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점도 있고, 일부 다른 점이 있다. 코로나19 통제 또는 대응의 일차적 몫은 일선에서 지휘하는 방역 당국과 감염병 학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라며 “료기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감염병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거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

그는 “모든 국민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권리행사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나 다른 환자의 감염위험방지를 위해 진료거부를 할 경우 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감염 위험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 보호가 충돌할 경우,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장애인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제한구역 내에서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방호복 등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를 제공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모 등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낮추고 감염 위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진료에 대한 거부가 우선이 아닌, 타 기관의 전원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이에 따르게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도 구비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출입 또는 이용보다 원격의료에 의한 대책이 권장됐다”며 “다만 의료인의 오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방법이 한정적이어서 오진 등 의료과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원격자문이나 원격모니터링이 활성화될 경우 환자가 대형병원을 선호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료시스템의 붕괴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 응급한 진료 또는 의료 행위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원격의료는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감염병을 ‘정복’하는 관점으로부터 감염병에 ‘적응’하는 관점으로 인식과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전문가와 당국의 권고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자신과 타인이 감염병원체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자세가 생활 속에서 일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석예술대학교 김제선 교수는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대응의 기본 원칙은 방역 당국의 정책과 함께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해당 감염병 의료인 등 전문가들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면서 의료 또는 재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조치 또는 정당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논의들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는 역학적 목표만을 고려한 결론이 아닌 국가 등이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 보다는 최적에 가까운 조건에서 다른 정당한 방법을 대안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전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폐기능이 낮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 악화,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하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증상 발생시엔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즉시 벗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휴식을 취해 증상이 완화되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약학적 통제조치를 확대해 불필요한 감염 위험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의학적으로,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의 응급환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을 출입하게 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팬데믹 감염병 재난 상황이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가의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하고 적절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 등이 모색되고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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