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보건복지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개시
상태바
보건복지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개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0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협-복지부 합의안 중심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보건의료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오는 21일 열리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3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각각 19번, 20번, 21번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ㆍ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 기본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중심 등을 법안이 골자로 담았다.

의료계의 의견을 중심축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초진 환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틀을 잡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된다”며 “초진 환자나 일반 환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런 부분에 변화가 없어 환자의 범위를 넓히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 배달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만을 다룰 예정이며, 약 배달 관련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국회 상황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