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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우리나라 의사 수,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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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우리나라 의사 수,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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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연구위원... ‘공공의사면허’ 대안 제시

[의약뉴스]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항상 제시되는 OECD 통계와 관련,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부족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가 항상 거론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필수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이 있는데, 이를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즉 ‘공공의사면허’라는 대안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 조병욱 연구위원.
▲ 조병욱 연구위원.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 및 주제발표회 - PA합법화와 의대정원 증원, 뜨거운 찬반 논란, 올바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점: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부족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 위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에 있어서 항상 언급되는 ‘OECD 통계’의 문제점으로 ‘부족하다와 적다의 개념을 혼용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통계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적은데, 이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적다’는 개념으로, 이 둘은 다른 개념”이라며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보건사회통계를 발표하는 측에서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하다는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적은 숫자로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며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증가 그래프를 보면 가장 낮은 숫자에서 시작해서 가장 고점을 찍고 있고, 인구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을 보면 2.5명으로 핀란드보단 높은 수치지만, 영국보단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또 “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사 숫자가 적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데, OECD 통계 숫자하나만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최근 의사인력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병상수와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병원의 병상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병원의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니 의사가 부족한 것. 이는 인력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문제”라며 “의료이용 행태 역시 싼 수가 때문인지, 국민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다.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외래보다는 입원을 선호하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위원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하고, 의대를 신설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도 짚었다.

먼저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지역 의료공백 ▲노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 ▲기초의학 및 의공학자 양성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니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불과 10년 사이 1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과를 할 수 없으면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겠다는 트렌드가 생겼다”며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그 분들은 미용 GP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산술 통계적으로 오류가 있다”며 “의사 숫자가 적다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단위면적당 인구밀도와 그에 따른 의사수를 보정해서 봐야 한다.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사가 적은 거고, 사람이 많은 곳은 의사가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노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는 노인의학 관련 전문과의 정원을 조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기초의학 및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원 확대와 관련 없는 부분의 영역이다. 이는 과거 의전원의 사례에서 확인됐다”며 “특히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교육을 누가 할 건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지금 기초의학, 임상의학 등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을 담당한 수련병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도 생각해야 한다”며 “서남의대와 같은,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의 사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는 지난 18일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 및 주제발표회 - PA합법화와 의대정원 증원, 뜨거운 찬반 논란, 올바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는 지난 18일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 및 주제발표회 - PA합법화와 의대정원 증원, 뜨거운 찬반 논란, 올바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여기에 조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일종의 사관학교와 같은 개념인 ‘공공의사면허’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의협 등 의료계는 무대응 또는 전면 반대의 입장만 내놓았을 뿐,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공공의사면허 제도는 영국의 NHS와 같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을 위한 의료면허로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국립, 시립 병원 및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 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정부 계획 하 정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각 지역별 파견이 가능하다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공공의사면허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이원적 면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경쟁하게 될 것이고,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이원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위원은 “공공의료가 세팅되어서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지역의료 공백이 사라지게 되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단일 체계 내에서 움직일 이유가 없어진다”며 “이는 당연지정제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의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설정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게 당연지정제인데, 공공의료에서 충분히 제공한다면 민간의료는 분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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