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협,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개정안, 비효율적"
상태바
의협,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개정안, 비효율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17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숙 의원 "새 감염병 대비 교육 필요"...의협 "국가ㆍ지자체 감염병 예방사업 지원 우선"
▲ 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행정정ㆍ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ㆍ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조언했다.
▲ 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행정정ㆍ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ㆍ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에 양성하기가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서는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ㆍ메르스ㆍ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무원뿐만 아닌 전 국민적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염병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적ㆍ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 지원하는 것을 선행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필수교육으로 감염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장이 평상시 및 감염병 유행 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현행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중복된 규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