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6:36 (금)
약정원-약사회 협약 개편 두고 갑론을박
상태바
약정원-약사회 협약 개편 두고 갑론을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15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ㆍ감사단, 관리 조항 삭제에 믜문 제기...최광훈 “제대로 된 조직 위해 필요한 작업” 해명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대의원들이 약학정보원의 구조 개편을 두고 대립했다.

약사회가 약정원을 관리할 수 있었던 협정 규정이 삭제된 것을 두고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약사회원들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약정원의 설립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단과 대의원들의 지적이다.

▲ 약사회 정기 총회에서 약정원과 약사회의 협약 개정을 두고 대의원들과 최광훈 회장이 
▲ 약사회 정기 총회에서 약정원과 약사회의 협약 개정을 두고 대의원들과 최광훈 회장이 

 

이광민 대의원은 “약정원과 약국프로그램인 PIT3000 등은 약사사회의 소중한 무형 자산”이라며 “약정원 주요 수입의 80%가 약국프로그램의 부가 연동 서비스와 데이터 사업인 만큼 약정원은 약사 회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 약정원의 유한회사 영리법인 분리설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와 약정원이 협정을 맺었다”면서 “약사회가 약정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고, 저작권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위원장이 상임이사로 부임해 약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 자료에 나온 업무실적 자료를 보니 약사회와 약정원의 협약내용 상당 부분이 변경 및 삭제됐다”며 “약정원이 모든 결과물을 약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을 약정원 상임이사로 임명해 전산 기술팀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사라졌다”고 지적다.

이외에도 “인력 변동 통보 조항 등도 모두 삭제됐다”며 “약정원이 약사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약정원이 회원 중심 플랫폼에서 탈피하려는 것에 분노한다”며 “대약 감사단도 이를 지적했는데, 협약이 원상복구 됐는지 확인을 바란다'면서 "최광훈 집행부는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의 질문에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협약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정보통신위원장을 패싱하고 협약 변경이 이뤄졌고, 이는 대약 지도감사 때 확인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광훈 회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약정원 협약과 관련된 논란에 해명했다. 약정원을 제대로 된 법인 조직체로 만들기 위해 진행한 불가피한 작업이었다는 것.

최 회장은 “약정원 상임이사회라는 조직이 책임은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법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약정원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이사들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정관이 막혀있었는데, 오히려 회의비 명목으로 간접 급여가 나가고 있었다”며 “법인의 회계가 불투명하게 가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고, 이에 상임이사 제도를 폐기해 책임 부원장 제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약 정보통신위원장도 약정원 프로그램 관리에 관여하고, 약정원장과 약정원 이사장도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며 “이런 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약정원이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약정원에 대해 어느 대의원이라도 의심이 생기고 현황을 알고 싶다면 언제라도 공개할 준비가 됐다”며 “모든 의혹에 해명하고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대의원들과 최광훈 집행부의 약정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동안 이어지자 김대업 의장이 정리에 나섰다.

김대업 의장은 “약정원 문제는 대한약사회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약사회 감사단의 지적처럼 약정원과의 협약을 개정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인지 답변하고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100% 원상회복은 할 수 없다”며 “약정원 정관이 이사회를 통해 개정됐고, 식약처 승인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약정원에 대한 대의원들과 감사단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잘 담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