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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관 개정 불발, 선거관리 규정은 수정ㆍ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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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관 개정 불발, 선거관리 규정은 수정ㆍ가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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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석자 총회 투표권 논란...처음 도입한 전자 투표 호평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또다시 정관개정에 실패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코엑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윤리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455명 가운데 충 281명이 참석, 92명 위임으로 성원됐으며, 업무보고 후 안건 심의에 돌입, 첫 번째 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제적 대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의결에 필요한 재적 대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 반영하고 윤리위원회를 독립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총회 참여 허용 조항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박영달 대의원은 “국회에서도 회의장 바깥에 있는 이들에겐 표결권을 주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정관을 개정해 온라인을 통한 참여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장에 없는 이들이 온라인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불순한 의도로 대한약사회의 미래를 해치는 조항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화상 참여는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대의원들의 발언이 마무리된 후 김대업 의장은 정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정관 개정장은 찬성 183표, 반대 66표, 기권 2표로 의결에 필요한 228표(재적 대의원 과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 개정 불발된 후 대의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자 김영희 대의원은 현장에서 수정안을 동의했다. 

김영희 대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타 후보에게 명예훼손을 저지른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의 4호는 잘못된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3심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에 실효성이 없고, 비방 선거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49조 3항에서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명예훼손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대업 총회의장은 현장에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수용, 이후 정관 개정 특위가 발의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의원 중 92명이 정관 개정 특위안을, 142명은 수정동의을 지지, 김영희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으로 산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의된 수정동의안으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의된 수정동의안으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주요 안건으로 강조했던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의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의원 A씨는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돼 다행”이라며 “이제는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에 맞지 않는 SNS 사용 금지 조항 등도 삭제됐고, 온라인 투표가 기본 조건이 됐다”며 “약사사회가 더 선진화된 선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진행한 전자 투표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대의원 B씨는 “총회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해 사용해보니 좋았다”며 “ 출석 대의원 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찬성과 반대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폭넓게 도입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총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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