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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의료기관 협의회→‘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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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의료기관 협의회→‘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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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 의견...신종감염병 대비 및 지역단위 의료대응체계 유지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공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공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의약뉴스]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공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간에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지만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며,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지역사회 단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보건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 및 보건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을 메움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종 감염병 창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협력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나 방역 정책을 수립ㆍ운영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보다 확대해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상황 및 조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지역의 방역관련 대응 지침을 공공과 민간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발생이 가능한 신종감염병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단위에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지역단위‘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해 법안에 반영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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