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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와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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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와 관계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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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ㆍ면허박탈법 저지 위해 …위원장에는 이동욱 전 회장
의협 비대위, 각 시도의사회에 비대위 구성 논의
▲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협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경기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귀추가 주목된다.
▲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협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경기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최근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의료계 전 직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협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경기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대회원 알림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위원장으로 이동욱 전 회장이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등 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비대위를 긴급히 구성, 위원장으로 현 의협 악법 저지 비대위 집행위원인 이동욱 전 회장을 긴급히 선출했다”며 “악법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의사가 일상생활 중 사소한 범죄로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게 되어 있어 수많은 의사면허취소 희생자가 법통과 이후 나오게 되는 악법”이라며 “의사면허 취소의 남발은 의사들에게도 악법이지만 필수의료의 붕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에 있던 의료인 전체 규정 중 간호사만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따로 독자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간호사만의 직역이기주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의료인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의료를 공급받는 국민들의 권익이 심각히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두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악법의 취지를 알리는 현수막ㆍ포스터 제작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 해당 악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항의 등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게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4일 박명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대식과 함께 간호법, 면허박탈법에 대한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뜬금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 측은 경기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에 비대위 구성을 권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태 부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각 시도의사회에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지만, 의협 비대위 내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구성은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의사회 비대위가 구성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각 시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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