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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영상 유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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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영상 유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재검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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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안 위한 정부 예산 지원 요구...정부는 이달 중 하위법령 입법예고 예정
▲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되면서 의료계 내에선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을 들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 사례를 보듯 불법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유명 연예인 등 다수 여성의 진료 장면이 담긴 성형외과 진료실 내부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IP카메라는 유ㆍ무선 인터넷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거나 원격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유포된 영상은 지난달 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이날 진료실에 설치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8일,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수술 장면의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출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수술실은 내밀한 민감정보가 촬영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IP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ㆍ분실ㆍ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영상유출에 따른 국민의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엄중히 인식,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2023년 정부 예산을 의결하고,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예산으로 37억 6700만원을 책정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마련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렴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있다"면서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오는 9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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