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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 보고제도 위한 만반의 준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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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 보고제도 위한 만반의 준비 마쳤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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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여 개 의료기관 보고자료 수집, 전산시스템 구축....제출처도 일원화

[의약뉴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건보공단이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다.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건보공단이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와 국회의 본격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 통해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및 특사경 제도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및 특사경 제도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 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위헌 확인 소송의 대상인 된 조항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 설명, 비급여 진료내용ㆍ비용ㆍ항목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은 지난해 급여상임이사 산하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비급여 보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건보공단 비급여 관리실은 비급여 정보 공개를 시각화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급여 분류ㆍ표준화 가이드 라인을 제작, 배포해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선택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있다. 

또 다양한 보장률 지표를 활용해 보장성 정책효과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비급여관리실 신설 후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비급여관리실은 기존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인원을 인계 받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변동요인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표본기관수 확대, 보장률 지표 다양화 등을 통해 보장성 정책평가의 고도화를 진행해 왔고,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과 체계적 비급여 분류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비급여 분류체계 및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급여, 비급여를 연계하는 분류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공개자료와 보고자료를 건보공단 제출로 일원화해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규제개혁 심사 예정인 고시개정안(보고항목 672개)이 확정되는 대로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보고자료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의료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적 지지 및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채널 홍보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 공급자 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과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8명)을 채용,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조사 직원들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현재 건보공단은 전직 수사관을 통한 형법, 형사소송법,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제정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에 비하면 건보공단이 오히려 전문성이 더 풍부할 뿐 아니라 효율성도 더 높다는 것.

그는 “현재 지자체 특사경 지명자는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있어서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간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전무하고, 건보공단의 수사지원에 의한 수사실적도 총 8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그는 “현재 불법개설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해도 지급보류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법 개정안에서는 불법개설기관 유형 중 의료법 제33조 제10항과 약사법 제6조 제3항ㆍ제4항 위반의 경우도 지급보류와 환수규정에 추가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비의료인(의료인ㆍ법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경우, 약사법 제6조 제3항은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며, 약사법 제6조 제4항은 타인의 약사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대여 알선한 경우를 말한다.

이상일 이사는 “건보법 개정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와 환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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